서울시, 8월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

7말 8초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예상,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예보 발효
취소 위약금 과다요구, 일방적 일정 변경, 환급 및 취소거부 등 소비자 피해 빈발
결제전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관련 피해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 및 구제신청

2023.08.02 17: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