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 지급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
(현장지급)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인터넷 신청접수) 시 누리집 이용 신청 → 위험성 등 판단 → ’24.1.8.부터 순차 지급
서울시-서울청은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지원활동 전개

2023.12.29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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