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전격 폐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24.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소득 기준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시행 4개월 만에 1만5천 명 이상 신청…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사용 최다

2024.02.22 13: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