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전후 불법 대부행위 기승 예상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집중 단속 실시

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시장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7.22.)에 따른 강화된 처벌기준 적용 강력 단속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소규모 시장 등에 피해 사전 예방·홍보 실시로 선제적 대응 강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2025.09.04 07: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