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납부시 10% 감면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제공…최대 8만6천원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납부 완료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2026.01.19 14: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