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주거편의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중위소득 65% 이하) 250가구 대상 진행
3월 27일(금)까지 관내 주민센터 접수…화장실, 침실, 현관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1인당 15만원 이내) 지원…‘장집사’ 앱 통해 신청

2026.03.02 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