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완화하고 지원금액 96,960원으로 확대

유급휴가 없는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입원‧건강검진 시 1일 96,960원, 연 최대 135만 원 지원
재산 기준 완화(3.5억→4억 원 이하), 근로 인정 기간 확대(입원 전일 까지 포함)
입원 생활비 신청 편의성 고도화… 올 상반기 중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AI챗봇 도입
퇴원일,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누리집(sickleave.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 신청

2026.03.12 08: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