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으로 개량이 심각성과 시급성
국가가 상수도에 대해서도 기술적, 재정적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구 을)의원은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필요서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으로 개량이 시급함을 설명하면서 수도관 연령 20년으로 사람으로 비유했을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수돗물 요금현실화율 84%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큰 문제라고 하며 실제 전국 수돗물의 요금현실화율은 평균 84%에 불과하고 더구나 소규모 시군일수록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으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요금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수도사업자의 총세입 중 수도요금수입 비율은 평균 47%이며, 수도사업자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및 시설개량을 위해 매년 총세입 대비 6%를 일반회계보조금 및 국고지원을 통해 겨우 만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지금의 수준은 수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회수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도법과 하수도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상수도에 대해서도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고 질의 하였다.
<관련자료는 환경포커스 6월호에 게재된바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