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