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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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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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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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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합동 간담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도모헌 1층 계단식강연장에서 「2026년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실태조사’ 확대 추진에 앞서, 조사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 사고조사단, 기술사업지원실 관계자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등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유지관리업체 실태조사 세부 계획 발표 ▲최근 승강기 사고 사례 안내 및 재발 방지 대책 공유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실태조사 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강화되는 현장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점검 항목과 신규 조사 방법을 설명하며 유지관리 품질 향상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위험 요인 분석과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안내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승강기 잡(JOB) 플랫폼 구축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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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환경포커스=서울]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