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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산성마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국립공원 구역 외 마을·시설은 기존대로 합법 영업”…정부 공식 확인
-주민 혼선은 여전…탐방객 증가·생태보호 사이 정책 조율 필요

[환경포커스=서울] 금정산이 2026년 상반기부터 공식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산성마을과 산림 체험시설, 사설 숙박업소 등 국립공원 경계 밖 시설의 영업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마을 지역은 기존처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관련 법 적용 범위와 인허가 주체에 대한 혼선은 여전히 남아 있다.

 

■ 금정산, 37년 만에 신규 국립공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을 의결하며 부산·경남 지역의 핵심 생태축을 국가가 보호·관리하는 체제로 편입시켰다. 국립공원 구역은 부산 6개 구와 경남 양산시 일대 66.859㎢에 걸쳐 있다. 총 1,782종의 생물이 서식하며, 멸종위기종도 14종이 포함된다. 연간 방문객은 약 312만 명으로, 지정 이후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산성마을과 국립공원 밖 시설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 – 현장 발언

 

현장을 방문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마을 영업 제한 여부’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직 문제를 포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 있는 산림이나 산성마을 같은 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그대로 운영 가능합니다.”

 

즉, 국립공원 외곽에 있는 산촌마을, 산성길 주변 찻집·식당, 민박시설 등은 법적으로 영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국립공원 명칭을 사용하는 상업 광고나 환경 훼손 행위는 별도 관리 대상이다.

■ 주민·운영자 사이 혼선 지속

 

일부 주민과 업주 사이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허가권이 부산시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구역 내 시설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관리 대상이며, 구역 밖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허가 체계가 유지된다”고 재확인했다.

 

■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생태관광, 문화유산 보존, 탐방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금정산은 낙동정맥의 핵심 생태축이자 범어사, 금정산성 등 문화유산이 밀집한 지역으로,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 역시 지적된다.  생활권 규제 혼란 국립공원 경계선에 있는 마을, 농지, 숙박시설, 주차·교통 문제 탐방객 증가로 인한 혼잡, 이면도로 주차 민원, 사유지 보상 문제 국유지·사유지 경계 조정, 토지 매입 갈등 가능성, 생태 훼손 방지 불법 야영·산행, 쓰레기와 산불 위험 증가 등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부산·경남 최초의 도심형 생태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립공원 외곽에 위치한 산성마을과 사설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닌 합법 구역’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은 주민 불안 해소와 함께, 국립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상생모델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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