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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통합관리사업장 현장방문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2월 27일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서울에너지공사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듣고, 배출·방지시설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사업장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냉·난방열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시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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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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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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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