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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일(목),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 전원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있는데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수요관리 목표량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제10차 전기본에서 2036년 목표수요를 118GW로 전망한 반면, 제11자 전기본에서는 고작 2년 뒤인 2038년 목표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하였다.  제10차 전기본에서 17.7GW였던 수요관리 목표량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축소되었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총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3배 확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그리고 공고가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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