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필요한 지역, 사업추진 재검토하여야.”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수반되어야”
장하나 (민)환경노동의원은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제출받았는데 검토의견에 따르면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지구는 “하류에 암사취수장(1.5km 이격), 구의취수장(3.9km 이격)이 위치하여 있고,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550m 이격되어 있는 등 서울·인천·성남·일산시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보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었다고 한다.
이 검토의견에서는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아니함.”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였으며 또한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친수구역의 조성지침’(국토해양부, 2011)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하여야 함”이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친수구역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토의견에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1,738,814㎡에 달한다. 검토의견에서는 “다만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이라고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업지구 한강 하류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민의 상수원 수질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 하천 경계에서 2㎞ 범위 내 구역을 국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구리시의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주택단지와 산업클러스터, 상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친수구역 면적은 1,721,723㎡이다. 지난해 10월 구리시는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였다.
올해 1월 구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의견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사업시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