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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권칠승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 4년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 확인
-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 위협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의 공개 의무화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미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체명 미공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성조사 결과>

업체명

서비스명

운영지역

운영모델

위반사항

조치결과

모델명

대수

A

AA

서울, 경기, 부산, 제주

M**

1,300

 

 

D**

1,000

S**

2,000

B*

BB

서울, 경기, 부산, 제주

M**

5,000

KC미인증제품 사용

형사고발

C

CC

서울

M**

800

 

 

D

DD

서울, 경기

8**

40

K**

3,500

E

EE

서울

S**

150

F

FF

서울

S**

1,000

G

GG

서울

S**

100

H

HH

광주, 대전, 제주, 순천

N**

230

S**

100

I

II

서울, 인천, 경기 전북

P**

2,500

N**

500

J

JJ

서울

H**

20

K

KK

서울, 인천, 대구

S**

1,900

L

LL

서울

S**

102

KC미인증제품 사용

형사고발

L**

7

M

MM

서울, 부산

S**

150

 

 

N

NN

제주

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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