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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시설 위반행위 강력한 행정명령

 

전북 익산시가 이달 실시한 도심권 축산시설 합동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

 

시는 도심권에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되자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지난 12일부터 환경관리과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축산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시는 악취 저감 시설 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사를 증설한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 적법화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을 사용한 2개 축사 등 총 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무허가 축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축산시설 운영자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상시 감시반을 통한 축산악취 발생 여부 확인,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축산악취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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