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및 자격부여 방법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하였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로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남동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1,085kW급(설치면적 5,650㎡)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사업비 16억3천만 원(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매년 약 1.4GWh (4인가구 기준 약 400세대 사용) 전력 생산 및 온실가스(CO2)년간 639.7톤 감축으로 매년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무더위에 주차장 내 그늘막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에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인천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공유재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발전공기업과 시민이 함께 설치․운영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사업은 인천GIS플랫폼에 구축돼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가상도시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태양광 패널의 설치 위치와 방식, 태양광 패널이 받아들이는 태양 일사량의 시계열 분석, 태양광 발전량의 모니터링 등을 사전에 수행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의미가 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태양광발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전기차 충전기 명칭 시민공모’를 3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모전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고문 내 QR코드 인식 또는 네이버폼 링크(http://naver.me/GVMx4BD0)를 클릭해 충전기 이름과 명칭을 제안한 이유를 25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페이스북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제안한 전기차 충전기 명칭은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9건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200만원), 우수상 3명(각50만원), 장려상 5명(각10만원)에 총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4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시 전기차 충전기 홍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강화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기축의 경우에도 5% 이상을 적용한다. 이에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는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하는 사항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되어 단속의 효율성 및 역량을 강화했으며,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었던 완속 충전주차구역 및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 김병석, 이하 건설연) 및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거나 기존의 옥상녹화를 걷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조경기준 개정(‘22.1.7)으로 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정된 옥상공간의 복합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된 조경기준에 따라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조화로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휴게공간으로서의 옥상공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업무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때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기업과 종교단체, 소상공인 등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 눈에 띄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성과를 거둔 40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40개 단체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 평가’에서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176개 단체 중 온실가스 절감률,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우수 단체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인 겨울철(12월~3월), 여름철(6월~9월) 각 4개월 단위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량 및 에너지절감 우수 실천사례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2~'21.3 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법인사업자,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했다. 이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량이 높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위원회가 심사·평가하는 실천사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4개 단체가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용규모(TOE
[환경포커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
[환경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해당 사업은 뿌리,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은 외부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탄소감축 효과, 공정혁신 우수성, 동종,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업종별로 용접,주조 등 뿌리 업종 13곳, 섬유 업종 6곳, 자동차 업종 5곳 등이다. 중기부는 기업당 공장의 스마트화 구축목표에 따라 7000만∼2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방식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후속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 중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인 영진주물은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한다. 해당 기업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인버터 설치, 고효율 공기압축기로의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