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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낙동강유역환경청, 삼성정밀화학(주) 염소가스 누출사고 오염도 및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3414일 오전 1010분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에서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해 주는 공급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 되자 예비펌프를 가동했으나 재차 가동이 정지되면서 펌프 내 염소 제거 조치 시 진공 처리배관 막힘 및 역류로 염소가스가 약 4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장에서 사고수습 조치를 하던 중 직원 2명이 미량의 가스를 흡입하여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인근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4명은 귀가 후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여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1명은 자진 귀가하고, 3명은 의사 처방에 따라 바로 귀가하였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고접수 후 현장 출동하여 사고지점 주변 및 사고지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현장측정을 한 결과, 15:30분경 실시한 사고지점 인접지역의 1차 염소가스 측정 농도는 최대 0.12ppm까지 검출(허용농도기준(TWA)(0.5ppm))되었으나, 19:00분경 실시한 2차 측정(15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10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 21:30경 실시한 3차 측정(10개 지점, 사고지점 주변 50~60m 5개소 및 사고지점 5개소)시에는 염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2차 및 3차 측정 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현재 사고발생 제조공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부분 조업정지를 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도 조사와 별도로 청 소속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 환경법 위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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