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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제1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되어 처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시험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된 것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국가자격이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이 높아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제1차 필기시험은 2014118일에 시행되며 응시원서는 오는 122일부터 1211일까지 10일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144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기술사, 기사 등 환경분야 종사자와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환경분야 기사의 경우는 4, 산업기사는 5,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 일반 대학졸업자는 7, 9급 이상 공무원은 5, 5급 이상 공무원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본인이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응시자격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4개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각 과목당 100분의 시간 동안 단답 서술형 3문제, 논술 서술형 3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2차 면접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으로 이뤄지며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2차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의 발굴이 중요시되고 있어 환경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환경영향평가사가 현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 등 수험관련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관련업무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화 02-380-0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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