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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꼭지 발암물질과 중금속 기준초과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필요


- 주영순의원, 과태료처분없이 고작 1개월 인증취소에 그쳐 -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제품의 리콜은 커녕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1,6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시판품 조사는 겨우 2.3%인 38개 제품을 처음 조사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판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초과된 제품의 처리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리콜이나 과태료 처분없이 고작 1개월의 인증취소가 전부”라며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넘은 물품은 바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의원이 밝힌 것처럼 지난 4월 인증이 취소된 A업체는 재인증을 받아 여전히 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유통시키고 있고,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위생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불량제품을 리콜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판품 조사결과 현황>

No.

인증번호

제품명

제작회사

기준초과

항목

검출치

(mg/L)

기준치

(mg/L)

1

KCW

2012-0230

벽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포말장치 핸드스프레이 부착)

[모델명 : FS 3236C]

대림통상금구공장

포름알데히드

0.0119

0.008

이하

2

KCW

2012-0444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모델명 : TS-5000]

케이에프

(KF)

디클로로메탄

0.0085

0.002

이하

3

KCW

2013-0246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모델명: WS-3007]

대원

디클로로메탄

0.0049

0.002

이하

4

KCW

2012-0227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세면용)

[모델명 : 소프트세면기수도]

제일금속

공업사

0.0018

0.001

이하

5

KCW

2014-0005

대붙이 한개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쏘울 원홀 싱크) [모델명 : SO-3000]

제이시엘 인더스트리

디클로로메탄

0.0078

0.002

이하

6

KCW

2012-0456

청동밸브 KS B 2301 /

5K 나사끼움형 게이트밸브 32mm

삼효금속

공업()

0.0023

0.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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