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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 맺어

- 환경표지 인증 신청 기업 대상 시험수수료 30% 감면 등 지원
- 친환경제품 인‧검증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4월 28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의뢰를 하는 기업은 시험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인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의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 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 사회적기업에 대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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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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