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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극행정 추진 결과 부담을 완화해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보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7일(금),「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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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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