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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4대강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하천수 사용료 감면
-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3월 2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용을 장려한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하천수 사용자는 4대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수계내 지역에 한함)을 내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하여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하여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하던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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