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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봄철 비산(날림)먼지를 막아라! 사업장 특별점검

방진망, 세륜(洗輪)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중점 점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54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하게 된다.

 

한편, 2011년에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3,804개소를 점검하고 720개 사업장의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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