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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수도권매립지, 우기철 수해폐기물 미리 대응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해폐기물 처리대책은 지난해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매립지 악취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올해 수해폐기물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악취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책을 살펴보면, ‘반입단계에서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심하게 젖어 있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폐기물(가구, 타이어 등) 및 가전제품이 포함된 폐기물 등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공사와 주민 등 운영위원 합동으로 수해폐기물 발생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 이후 매립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립할 예정이다.

 

악취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을 별도로 정하여(100m×80m, 5만톤 분량), 수해폐기물 발생 시 곧바로 매립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미리 비상용 양질의 토사를 확보(2만톤)하여 조기복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립가스를 신속히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간이소각기 및 가스포집관로 등을 사전에 확보하였다.

 

아울러, 악취민원 발생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해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은 복토 두께를 강화(당초 50cm변경 60cm)하고, 복토면에는 비닐차단막을 포설하며, 덮개(천막덮개, 인공복토재 Foam )를 설치하여 우수침투를 방지할 예정이다.

 

하역현장 역시 소독탈취약품을 집중 살포하는 등 매립장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매립가스 포집관로 및 간이소각기를 추가 설치(당초 60m 30m 간격)하여, 미포집 매립가스가 발생할 경우 소각처리할 예정이다.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에는 악취측정망을 설치하고, 주부 모니터링 요원 등과 함께 현장 및 매립지 인근 주변지역을 수시점검, 악취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수해폐기물은 주말(공휴일 포함)에도 반입이 가능토록 비상근무체계를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실장(손원백)공사에서는 우기철 수해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면서, “작년과 같은 수해쓰레기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분리선별하여 매립지에 반입시키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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