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2일 2,5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미처리 하수가 불법배출된 데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관련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감사결과, 환경부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배출 여부, 불법 배출량 및 기간, 불법배출 원인 등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재해나 사고와 관계없는 비가오지 않는 날에도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BY-PASS)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노후된 하수관거(1993년 8월 설치)에 대한 관리부실로 하천수 등 불명수가 유입됐고, 행락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 등으로 처리시설용량(43,000톤/일)을 초과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환경부는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상 2006년 6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최소 약 6년간(연평균 76일) 불법배출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자료와 방류유속 실측 등을 통해 일일 최대 13,782톤,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강제 증거확보 수단이 없어 불법배출량 및 배출기간 등 확인에 애로가 많았다”고 하면서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배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계 설치의무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