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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가을단풍철 국립공원 금지지역 산행 특별단속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샛길출입과 야간산행, 비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15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에서의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샛길출입, 야간산행, 비박 행위는 2010660, 2011746, 20129월 현재 672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불법산행이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국립공원에서는 금지된 취사나 야영을 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금지구역은 별도의 탐방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락이나 낙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난 시에는 위치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곳으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공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등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영장비가 우수해지면서 침낭만으로도 계절에 관계없이 야외 숙박이 가능해져 점차 비박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피소 수용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대피소 주변에서의 비박을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비박 행위자가 점차 많아지고 대피소 주변뿐만 아니라 샛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취사·숙박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돼 단속을 도입하게 됐다.

 

공단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이나 샛길 산행을 하는 대부분이 산악회 중심의 단체 산행객이라고 밝히고 단체 중심의 무리한 산행으로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자연훼손이 없는 친환경적인 산행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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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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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10월 18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한국 최초의 비행장 역사를 간직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여의도는 1916년 한국 최초의 비행장이 만들어졌던 장소로 1922년에는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계기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상공을 비행한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금)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접수 개시 1분여 만에 모든 종목이 마감됐을 정도로 이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사전 접수자가 참여하는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 참가자가 직접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맨손으로 날리는 대회다. 12시 30분부터 총 1,000명이 참가하는 개인 대항의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멀리 날리기’는 ①유치부 ②초등 저학년부 ③초등 고학년부 ④중․고등․일반부의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