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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인상

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30% 인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생활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중 약 50%가 배상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분석,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용역을 한국환경법학회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생활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기준초과정도가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의 경우 소음 170천원221천원, 진동 85천원111천원)하고,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는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피해 평가 기준이 없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에 대하여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사과, , 포도, 복숭아)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의뢰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종별 표준 조수입(총판매액), 일조방해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원관리상태 평가 결과(8~9개 항목의 설문조사후 아니오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당 5%씩 감액) 등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피해평가와 함께 적정수준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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