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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안전 위해 제도 개선해야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2,232건, 2017년 대비 20배 증가
­-청소년(20세 이하) 사고 비중 47.6%…“미래세대가 가장 위험하다”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주차 구획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긴급 처방'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약 20배,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1,062건)를 차지해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의 사고 비중은 21.8%(487건)로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1인형 또는 2인형) 교통수단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보행자 공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현재 교통사고 전체는 감소세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사고 이외에도 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는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PM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는 「도로교통법」 등 이용자의 통행 방법에 논의가 편중되어 교통수단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들의 체계화된 정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달리 PM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의무 규정이 없어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등 안전 공백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 기준 미비로 건널목·보도 내 방치 확산,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단속이 어렵고, 이용자의 63%가 기본 법규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충전소·주차장 등 PM 맞춤형 시설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M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제한속도 조정의 법적 근거 강화, PM 운행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비 등 PM 안전을 위한 운행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와 PM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PM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국가나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PM의 제한속도를 15∼25km/h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의 PM 관련 정의 규정을 통해 2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간별·지역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PM 대여사업자의 정의와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여 PM에 대한 번호판 설치, 연령별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등 PM 대여사업의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PM의 번호판 부착은 각 장치의 식별, 법규 위반에 대한 적발·단속의 기초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일본의 경우는 등록제를 통해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보험표지를, 싱가포르는 등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앱을 이용한 PM 대여 시 유튜브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일정 시간 시청하게 하는 방안 등도 있다.  PM 주차 방법 정립, 주차 구획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PM에 맞는 주차 방법 및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주차 방식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이 발의되었던 PM 관련 입법안의 처리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불발시킨 주된 원인이 된 만큼 주차 방식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 PM의 기본 특성이 자유로운 출발과 도착지 선택이므로 네가티브 방식에 대한 적극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주차 방식에는 ① 네가티브 방식(특정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과 ② 포지티브 방식(특정 지역에 주차허용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주차를 금지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 시카고시(市)는 GPS 등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특정 구역별로 특정 장치의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 지역별로 일정한 행위(ex. 최고속도 제한)를 제한할 수도 있는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속도 제한 및 대여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도 운행 시 최고속도 20km/h, 보도 운행 시 6km/h로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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