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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세계적 물기업 육성 위한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 물산업 육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혁신제품지정 등 물산업분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innowater@kwp.or.kr)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조달계약 체결 시 혁신제품 우선 구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대한다”라고 하며, “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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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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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