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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서울시, 화재취약계층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으로 보급

2010년부터 12년간 취약계층 16만 7천 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완료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만 8천 5백 세대에 무상 보급 예정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 설치 추진
의용소방대원,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주택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컨설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목요일 전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16만 7천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시 경보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보다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이며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시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이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66억원에 이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돌봄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진단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 결과, '19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 '20년 사망자 37명 중 18명(48.6%), '21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44명이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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