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이 논의된다. ② 부처 간 기능 재조정, ③ 정책조정을 위한 부총리제도 확대, ④ 대통령실 직제 확대 등이 제안되고 있다.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고려될 사항은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기관 신설이나 부처 간 사무배분 등은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정이 행정각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 및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은 정부혁신의 주도적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을 광범위한 규모로 단행하기보다는 행정개혁의 목표를 설정한 후 행정수요 대응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속 발간하는 『정부조직개편 주요 쟁점 시리즈 보고서』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각 분야별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조직개편 논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