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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개선, 도서관 내진 보강·보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산 확보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최근 5년간 발생사고 9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겨울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서둘러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한 여수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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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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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