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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 설치해 신속 대응 나서
위조 명함, 가짜 공문까지 동원한 신종 사기 확산…중·소상공인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 사칭 사실 확인 시 계좌지급 정지 요청, 수사 의뢰 등 경찰청과 공조 강화
사칭 사기 수법 등 사례 분석 통해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내선번호 확인) 공무원 명의로 연락이 왔을 경우 명함의 전화번호가 실제 기관 소속인지 서울시 누리집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공문서나 발신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8번)로 직접 문의해 진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절대 선입금 금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입금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민간에 선입금을 요청하거나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 즉시 신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사칭범들의 접근 방식과 사기 패턴 등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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