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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12.26.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 하면 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내년(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지난해(2024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한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2026년 총 1천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025년 12월 26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6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시 누리집(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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