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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시, 서민들의 민생 경제 부담 완화 위한 <석유가격 불안정 대응 석유판매업 특별점검> 실시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493곳을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민들의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석유가격 불안정 대응 석유판매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유가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석유 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관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34명)을 투입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석유 유통 질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물류 수요가 높은 서부산권과 가격 민감도가 높은 해운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석유 수급 불균형과 부정 거래 우려가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점검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유가 동향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 지정, 비축유 방출 등 정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대응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유류가격 안정화 동참을 요청하고 석유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시와 구·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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