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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층간소음 고민, 이제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맡기세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무료측정 및 전문가 진단서비스 개시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웃사이센터2012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설립되며 전문기관이 없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을 돌파구가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후 홍보교육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추진하며 이웃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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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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