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되어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항으로 수입ㆍ통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6건의 불법 보관행위를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하나, 인천항만으로 수입된 황산주석, 트리클로산, 크리올라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무허가 보관창고에 일반 수입물품과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다. 황산주석은 호흡기 자극, 화상 유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유해성을, 트리클로산은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유독성을, 크리올라이트는 폐와 호흡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보관·저장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내 질산암모늄 보관소 폭발과 같은 화학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은 “향후 수입ㆍ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화학사
[환경포커스=오송]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2020.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더니,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으로 천연가스 액화 관련 세계 일류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이동형 LNG 액화플랜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과 부산시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일엔케어 주관하에 동화엔텍 등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GS건설과 같은 연구소 및 대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로 설계‧제작‧실증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모범적인 사례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2~3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액화기술은 해외 주요 오일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핵심기술특허 및 카르텔이 형성되어 국내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액화된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하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원천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8월 4일)를 계기로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긴급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