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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시행, 화학사고 사전 예방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 1일 적용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수량 등에 따라 제도 이행의무 차등화 화학 안전제도 이행력 제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되어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이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감축,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예상된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가 부과되어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범위,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해주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 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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