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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정의’용어 법률에 최초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 형수 의원,“법 통과로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오염물질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간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2017년 3월), OECD는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에 ‘환경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통합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참고) ‘환경정의’ 관련 OECD 권고사항 주요 내용

①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② ‘환경정의’와 광범위한 사회형평성 이슈 연계 문제 해결

③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의 정의 실현

④ 환경배상책임 강화

⑤ 환경 민주주의 강화

⑥ 환경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의의 실천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서 형수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경분야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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