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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 생긴다

박재호 의원, 9일 「도로교통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포커스=국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7제2항).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의9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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