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6.1℃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9.9℃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9.0℃
  • 맑음고창 10.4℃
  • 제주 10.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주요 물관리 법정계획의 물관리위원회 심의,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또한,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