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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2019년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협의회’ 구성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추진
자연환경 활용한 5종 프로그램(탐조 활동·생태 놀이·생태 체험·생태 인형극·노을 감상) 87회에 걸쳐 진행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민간단체와 ‘2019년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협의회’를 구성하여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1층 교육실에서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에는 드림오션네트워크, 부산생명의숲, (사)에코언니야, (사)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BMGM), 부산자연체험교육단 자연애친구들이 참여한다.

에코센터는 이번 협약이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알리고, 보존하는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와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5종 프로그램(▲낙동강하구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새 이야기 ▲생태공원으로 나들이가자 ▲에코맘 생태체험단 ▲찾아가는 낙동강 생태 인형극 ▲ 노을 안보고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을 올 4월부터 12월까지 87회에 걸쳐 진행하여 가족·유아·여성·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하구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자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관광지”라며 “기존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번 민관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시민분들이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움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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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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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