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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해주는

- 한선교 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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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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