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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용현 의원, ‘라돈아파트방지법’ 라돈에서 안전한 주택 관리

- 국토부·원안위의 라돈안전주택 기준 및 인증제로 건설업계 자발적 라돈안전관리 유도
- 신용현 의원, 다 지어진 집에 대한 꾸준한 라돈실태조사로 안전한 국민 거주환경 조성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방출되며 ‘라돈아파트’에 대한 국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안전주택의 기준을 만들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토부와 원안위가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신축 주택에 대한 라돈 공포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라돈아파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축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라돈아파트 공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원안위와 함께 방사선안전주택(이하, 라돈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라돈안전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라돈안전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 ▲건설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라돈안전주택 등급을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아, 건설사업자 역시 라돈안전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 시점만이 아닌, 다 지어진 공동주택의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제대로 관리 되지 않던 라돈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신용현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1년 넘게 우리 국민은 라돈아파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라돈 등 생활주변방사선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자발적인 라돈안전아파트 조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꾸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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