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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용호 의원, ‘임실 오염토양 반입시설’ 입법예고

-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포커스=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최근 임실에서 일어난 토양정화업체의 변경등록 논란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은 반입정화시설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어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용호 의원은 “그간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면서, “지자체를 발목 잡던 불합리한 법령이 이렇게라도 개선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임실군과 군민은 현재 광주광역시 그리고 해당 토양정화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그간 이 법에 대한 환경부의 모르쇠가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행정 낭비를 초래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다”고 덧붙이고, “입법예고 이후 진행될 법제처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임실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만 있는 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임실군 내에 설치하면서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이 각각 진행중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임실군과 기자회견 및 환경부 ‧ 국회 환노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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