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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총 6건 신속하게 조치

- 환경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 나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하기로.

[환경포커스=세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규제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다. 이들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8.31~) 고시와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2~)’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기 개정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중이라고 하며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화관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하여 기업이 신청하여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총 3건이며, 이 중 2개소는 처리 완료, 1개소는 10월 중 인허가 신청 예정하고 있으며 화평법 상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처리와 연 1톤 미만 신규 제조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생략은 현재도 모든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말까지 시험자료 제출생략이 가능하며, 수출규제대응물질만 2021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중(입법예고 중, 2019.9.17.∼10.28) 법령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여, 대책발표 직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은 기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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