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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 확정으로 하류 갈등 해소 단초

- 한강수계기금 중기계획('21~'25), 5개 시‧도 등 ‘전원 합의’
- 수질개선사업 등 5년간 2.7조원 투자…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상·하류 지역 숙원사업 등 중점 추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수계위원 전원 합의로 '제2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을 3월 3일 심의·확정했다. 중기계획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 물이용부담금 등 재원별 조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강수계위는 지난 2015년 상·하류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되지 못한 「제1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16~202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중기계획 수립 전, 상·하류 지자체와 전문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상·하류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만장일치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강수계위는 기금 운용 방향을 ①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적 운용 ② 운용 안전성 ③ 상·하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사업 다양화 ④ 투자효율성으로 선정해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차 중기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상·하류 지역별 수질관리 숙원사업 등에 총 2조 7천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개량 등 한강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가장 많은 1조 2,90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상수원관리 규제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4,282억원, 수질 오염원 제거와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에 4,693억원이 쓰이고,  한강본류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등 상·하류 지역 숙원사업에도 481억원을 투자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강수계의 상‧하류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도입한 수계기금의 중기운용계획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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