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8.8℃
  • 연무서울 14.1℃
  • 연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7.7℃
  • 연무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4.0℃
  • 박무제주 16.0℃
  • 맑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14.1℃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공동주택 단지 내 속도제한 규정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과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6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장소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연령별 보행사고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각 연령별 보행사고율은 60세 이상 노인 13.2%, 초등학생 14.8%, 미취학아동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9%, 초등학생 40.8%, 미취학아동 30.5%으로 일반도로 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사고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특성상 주민과 차량의 진출입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과속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해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도 속도제한 규정을 두어 과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