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상임위 통과

-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담은 원안법, 상임위에서 의결
- 윤영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환경포커스=국회]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 도출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 특성상 방사선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 및 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위해 화재안전조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4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수요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문, 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화재안전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안전관리도 중점 지도한다.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위소방대 구성 ▲수용인원, 비상구 위치, 내부 통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